"견본 보내달라 했더니 광고 제작… 돈 내라" 114 횡포

2007-12-26     장의식 기자


인터넷 광고업체 ‘114서비스’가 소비자들을 잇따라 울리고 있다. 최근 두 달 새 본보에만 ‘억울하게 당했다’는 제보가 4건이 접수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영세한 시골 음식점이나 어린이 집 등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도 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광고를 제작한뒤  돈을 뜯어가고 있다.

 

다음은 충북 진천에 살고 있는 유 모 씨가 ‘부모님이 이렇게 당했다’며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114서비스 직원 : 음식점 광고 한 번 해 보시지 않을래요.

-소비자 : 안내 말입니까?

-114서비스 직원 : 그럼 견본 보낼 테니 한 번 보시고 결정하세요.

-소비자 : 그럼 한 번 보내 보세요.

유 씨는 위의 대화기록으로 보면 그 어디에도 동의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114에서는 계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허접한 광고안을 보내놓고는 입금을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114서비스에서는 ‘견본 보내라고 한 것 자체가 계약’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회사측은 "광고를 제멋대로 제작해놓고 녹취기록, 공정기관 수사의뢰 등 법적인 용어를 앞세워 소비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피해자를 되레 가해자로 만드는 몰염치한 '날강도' 114서비스에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란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 소비자원등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