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RBC 규제 완화…LAT 잉여액 40%까지 가용자본 인정
2022-06-09 이예린 기자
완충방안 적용시 3월 기준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위는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고물가 압력에 따른 주요국 통화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비롯된 금리 상승, 환율 변동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과 장‧단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보험업권은 ▶금리 상승에 따른 RBC 하락 ▶환손실 증가 ▶대체투자 부실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운용자산 중 채권 비중이 높은 보험사 특성상 최근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대규모 채권평가손실 발생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하락했다.
또 미국 연준의 빅스텝(big-step) 예고 등 영향으로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해 단기 환헤지 비중이 높은 보험사의 비용증가 등으로 손익 악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보험회사 대체투자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국내외 대체투자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하여 LAT(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 잉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LAT 보험부채 평가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이로인해 금리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가용자본 증가로 균형되게 반영해 RBC 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시가평가-부채 원가평가 기반의 RBC 제도'는 금리상승시 자산 평가손실만 가용자본 감소로 반영해 RBC 비율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완충방안 적용시 3월 기준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보험사의 외화 유동성과 부실우려 대체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보험사들이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감독할 방안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보험사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금융당국도 계량영향평가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RBC 비율 유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위주로 발행한 보험사들의 경우 자본구조가 금리 등 시장변수 변화에 취약해진 측면이 있었다.
RBC 완충방안은 오는 2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6월말 기준 RBC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