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T&T 배당세’ 증권사마다 기준 달라 혼선..."가이드라인 필요"

2022-06-10     문지혜 기자
미국 통신사 AT&T 자회사 합병 과정에서 받은 주식의 ‘세금 부과 및 계산 방식’에 대해 국세청이 ‘시가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생긴 문제인 만큼, 단순 해석이 아닌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과 국세청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시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삼성증권 등 증권사 3사는 지난 4월 AT&T가 자회사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WBD) 상장주식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을 질의했다.

당시 AT&T는 비상장 자회사인 워너미디어스핀코를 분할하고 디스커버리 회사와 합병시키면서 투자자들에게 AT&T 1주당 WBD 0.24주를 지급했다. 국내 투자자들도 약 5000명이 WBD 주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증권사마다 다른 계산법을 적용하면서 문제가 됐다. 먼저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는 WBD 시가인 24.07달러에 15.4% 배당소득세를 적용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액면가인 0.0056달러에 배당소득세를 계산했다. 대신증권은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한 달만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삼성증권을 비롯한 3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따라 세금을 적게 계산한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4곳은 투자자들로부터 다시 세금을 걷어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지침을 전달했으며 증권사들 역시 이번에 내려진 유권해석에 따라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외 주식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마다 세금 부과 및 계산 방식이 달랐던 이유는 해외 주식과 배당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주식에 다른 법을 적용할 정도로 복잡한데, 이를 국내법상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에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 일부 증권사들에 비난이 쏟아졌지만 증권사가 이를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욕을 먹었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 3년간 해외 주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사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투자자들에게 안내하고 세금을 걷을 예정이지만 이미 매각한 경우도 있어 복잡한 상황”이라며 “이미 세금 납부 기한인 5월이 지나 가산세도 증권사가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