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성수지가격 담합한 7개사 과징금 542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1994년 4월부터 11년 동안이나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의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6개사에는 총 541억7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한화석유화학과 삼성토탈, SK에너지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7개사는 고발된 3개사 외에 LG화학, 삼성종합화학, 씨텍(옛 현대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등이며 이중 호남석유화학은 자진신고에 따라 고발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또 LG종합화학은 자진신고로, 삼성종합화학과 씨텍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각각 고발이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11년간 주기적으로 사장, 영업본부장, 영업팀장 등 직급별 모임을 갖고 2개 제품의 용도별 대표제품과 기준가격을 합의한 후 이 가격에 따라 각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했으며 판매가격을 상호 점검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가격을 합의한 대표제품 외에 다른 제품가격에 대해서도 대표제품의 합의내용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담합건은 담합에 가담한 업체수가 많고 기간도 길어 해당 업체들의 관련 매출액이 LDPE는 3조142억원, LLDPE는 2조474억원 등 모두 5조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DPE와 LLDPE는 모두 나프타에서 얻어지는 에틸렌을 가공해서 만드는 물질이며 LDPE는 주로 비닐하우스용이나 비료포대용 비닐 제조에, LLDPE는 식품포장용 비닐을 만드는데 각각 사용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열린 전원회의에서 호남석유화학 등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11년간 폴리프로필렌(PP)과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 2개 제품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1천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사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석유화학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은 1천586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 외에 여타 합성수지 제품군에 대해서도 업체들의 담합혐의를 조사중이어서 앞으로 과징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별 과징금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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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석 │ LG화학 │ 삼성종 │삼성토탈│ 씨텍 │SK에너지│ 합계 │
│ │ 유화학 │ │ 합화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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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 │ 18,195 │ 8,837 │ 2,763 │ 771 │1,341 │ - │ 3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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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DPE │ 8,250 │ 981 │ 2,499 │ 929 │1,205 │ 8,404 │ 2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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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6,445 │ 9,818 │ 5,262 │ 1,700 │2,546 │ 8,404 │ 54,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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