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비자금융포럼] 김병욱 의원 "금융사 소비자보호조직 제 역할 충실히 해내는 것 중요"

2022-06-21     김건우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도입 후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조직이 회사 내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1일 오후에 열린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주최 '2022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금소법 제정 취지에 맞게 소비자보호조직의 기능이 강화되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은 금소법 시행으로 그 기능과 위상에 근원적인 변화를 맞았다"면서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소비자보호조직이 그에 걸맞게 기능하고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말했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개최된 '2022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금소법 내에는 업권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별도 금융소비자보호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선임이 의무화됐다. 

특히 독립적인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CCO 선임이 의무화가 되면서 소비자보호조직도 확충되었지만 개선의 목소리도 크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익을 내는 영업부서의 영향력이 큰 만큼 소비자보호조직이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수익에 앞서 소비자권익을 챙기는 경영철학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게 하려는 것이 금소법 제정 취지"라며 "CCO와 소비자보호조직이 금융회사 내부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금소법 개정안은 총 16건, 그 중 올해 발의된 개정안도 3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 조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금융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이 시행 1년이 지나가고 있고 특별히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법이 안착되어야 투자자보호가 될 것이고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