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비자금융포럼] 양세정 이사장 "금융소비자보호조직, 법률적 보완·업무매뉴얼 검토 통한 보완책 필요"

2022-06-21     원혜진 기자
양세정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은 금융소비자보호조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이사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기능강화 방안과 입법과제'란 주제로 열린 ‘2022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양세정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이 21일 오후 개최된 '2022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양 이사장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이루어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은, 금융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취약함을 지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그에 대한 다양한 보완의 요구도 있다"며 "새것에 대한 불편함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이사장은 "이번 포럼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 의무조직이면서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금융소비자보호조직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덧붙여 "금융소비자보호조직에 대한 법률적 보완점,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매뉴얼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로 소비자와 금융제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