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비자금융포럼] 노태석 전문위원 “금소법 실효성 높이기 위해 CCO의 권한과 책임 규정 필요”
2022-06-21 문지혜 기자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기능강화 방안과 입법과제'란 주제로 열린 ‘2022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CCO 및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권한과 법률적 보완점’에 대해 발표했다.
노 전문위원은 금소법 시행으로 CCO 선임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여러 쟁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겸직 여부 역시 논쟁거리다. 원칙적으로 CCO는 ‘금융소비자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비자 보호 업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은 다른 법령을 통해 겸직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 금소법은 명확하게 규정으로 정해지지 않아 다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CCO와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도 있다. 노 전문위원은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책임은 준법감시인에 부여돼 있지만 금소법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는 CCO가 점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법 상 CCO와 소비자총괄기관의 업무 독립성이 보장되는 만큼 준법감시인이 이중으로 점검할 필요는 없지만 권한과 책임에 대해 사전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여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전문위원은 “CCO가 업무를 소홀히 해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CCO의 업무수행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면책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전문위원은 “금소법은 CCO와 총괄기관의 권한과 독립성과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감독규정’을 통해 이뤄진 점은 아쉽다”며 “CCO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사에서 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체계를 효과적으로 잡아야 하고, CCO와 총괄기관의 권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