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비자금융포럼] 김은경 금소처장 "소비자 신뢰 제고하는 것이 지속가능 경영전략"

2022-06-21     김건우 기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임을 인식해야한다며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에 열린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주최 '2022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소비자 관점의 금융회사 경영전략을 언급했다.

그는 "CCO 제도는 소비자보호 이슈를 전사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2013년 7월에 도입됐고 지난해 금소법 시행으로 의무화되었다"면서 "CCO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표자 직속 임원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21일 오후에 열린 '2022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 처장은 CCO 제도 의무화를 비롯해 금소법에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조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는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금융회사 CCO 간담회를 통해 많은 CCO들이 금융회사 내 수익 우선 경영방침과 영업본부를 비롯한 타 본부의 견제 등으로 소비자보호를 우선시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토로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회사의 소비자 관점 경영 문화를 강조했다.

김 처장은 "좋은 금융상품은 소비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소비자는 사업자를 가치있게 만든다"면서 "금융회사는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금융상품 라이프 사이클 전 단계를 점검하고 그간 당연시한 업무방식을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금융회사들의 변화를 언급했다.

김 처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권의 '문화적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담당 임직원의 임명, 자격요건,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금소법 상 감독규정에 정하고 있는데 이를 금소법상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향후 CCO의 법상 근거를 명문화해 CCO와 소비자보호조직의 위상을 제고하고 소비자보호 기능의 내실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소비자보호조직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의 효율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오랫동안 단기 성과주의를 추구해왔던 금융회사가 단시일 내에 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로 전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지금 당장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힘들지만 멀리보되, 한걸음씩 나아가다보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우선시하는 회사가 성장하는 건전한 금융 생태계가 조성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