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엄중 대응 예정

2022-06-21     원혜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및 대출모집인 현장검사시 사업자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작업대출 등 불법으로 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범죄 조직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하여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부당 작업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은 이러한 작업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주담대 취급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출모집인은 모집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이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는 ‘19년말(5조7000억 원) 이후 117% 증가하여 12조4000억 원(22.3말 기준) 규모로 확대됐다. 

특히 사업자주담대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10조3000억 원)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주담대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작업대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우려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시 담보가치 하락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대출은 과도하게 취급하고 대손충당금은 과소적립하여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저하 우려도 있다. 

사업자주담대로 취급된 자금이 사업목적이 아닌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기능 저해 측면도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대출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하반기중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작업대출 연루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제재하는 한편, 모집 위탁계약 해지·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