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 경제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자부담 한시적 면제

2022-07-01     박인철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2개 사업의 자부담을 한시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원부자재 가격상승,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등 민생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의 의지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소상공인이 공급가액의 10%를 자부담하면 나머지 90%를 도비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한시적으로 100%를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됐다.

지원 규모는 올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의 3840개 사,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의 818개 사 등 총 4658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점포환경개선(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개선(POS, 무인주문결제 시스템, CCTV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카탈로그, 제품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출원 등) 중 희망 분야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급가액 전액을 도비로 지원받는다.

도는 해당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경영환경개선 시공이 완료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