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두낫콜 시스템 개선...원하지 않는 금융기관 연락 더 편하게 차단
2022-07-03 원혜진 기자
금융위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존에는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하여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됐으나 법 개정으로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이 제외됐다.
두낫콜 시스템의 개선으로 전체 금융사에 대한 일괄 수신거부가 가능하고,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두낫콜 홈페이지를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재구성했고,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 검색 시 상단 노출로 접근성을 개선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권 두낫콜 기능 및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문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금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성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고 금융회사-소비자 간 정보비대칭 및 불완전판매 소지도 큰 점을 감안해, 무분별한 방문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