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 협박한 전 '남친' 집행유예

2007-12-26     장의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최병선 판사)은 26일 가수 아이비와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아이비가 헤어지자고 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아이비와 가족, 소속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