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대보증제도 점진적 폐지키로

2007-12-26     장의식 기자
   저축은행이 신용대출을 해줄 때 연대보증 금액을 제한하고 은행의 연대보증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증인 1명이 개별 저축은행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은 최고 2천만원, 금융회사를 통틀어 보증을 설 수 있는 총 금액은 최고 1억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저축은행이 연대보증인에게 차주의 부채현황만 알려줄 뿐 연대보증 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9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금액은 1년 전보다 30.9% 증가한 8천687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 금액의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증인 수는 1년 사이에 5만8천명에서 8만2천명으로 급증했다.

   또 차주별 보증한도제 등을 운용하고 있는 은행들의 연대보증제도도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에 은행권과 작업반을 구성해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이 제도의 폐지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는  금융권이 대출자에 대한 정밀한 신용평가보다는 대출 회수가 손쉬운 연대보증에 의존해 대출 영업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