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펀드' 중징계 확정...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2022-07-06     김건우 기자
신한은행에 대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3개월 간 정지되고,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57억1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임직원 제재의 경우 금감원장에 위탁된 사안으로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