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에 '추적용 칩' 부착, 신속회수 나선다

2007-12-26     장의식 기자
식품의약안전청은 내년부터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식품에 무선주파수추적시스템(RFID)칩을 부착하기로 했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공식품에 RFID칩을 부착해 원료 구입부터 판매까지 전과정의 식품 이력정보를 추적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우선 내년에 이유식 등 영유아용 조제식으로부터 시작, 201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회수대상 식품 판매행위를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회수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회수대상식품을 식약청과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회수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연계하며, 회수 정보를 이메일과 문자전송서비스(SMS)를 통해 관련 업소에 회수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방안을 내년 1분기에 시행키로 했다.

   특히 위해도에 따라 회수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회수등급에 따라 회수기간 등 관리체계를 차등화하는 회수분류체계가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