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소비자 이자부담 경감 방안 발표...취약계층은 이 달부터 시행
2022-07-11 김건우 기자
지난 4월과 5월 선제적으로 시행한 가계대출 금리인하에 이은 후속 방안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개인고객의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한 주택관련 대출 금리 할인과 소상공인 등 기업고객 대상 금융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우선 지난 4월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인하(주택담보대출 최대 0.45%p, 전세자금대출 최대 0.55%p) 조치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되고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연 0.2%포인트가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도 1%포인트 인하한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와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까지 총 4종이다.
사회적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주택관련 대출 신청시 장애인 고객에만 적용된 유대금리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대되었다. 우대금리폭도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인상됐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말가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은행 측은 밝혔다.
대상은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고객이고 대상 목적물은 서울 및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이다.
소상공인 지원책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조기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종료에 대비해 해당 기업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시 최장 10년 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SOHO 고객들에게 대출 기한연장시 최고 연 2%포인트 우대금리도 제공된다. 대상은 대출금리 연 7% 초과 대출 차주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와 가계 및 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자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취약차주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