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월 10만 원씩 저축하는 장애인에 10만 원 추가 지원
2022-07-12 김혜리 기자
도는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1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도내의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경기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한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중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나이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464명이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참여가 어렵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누림통장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