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취약계층에 2만9200% 금리로 이자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 적발
2022-07-13 유성용 기자
이들은 여성청소년이나 영세자영업자에게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했다.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며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21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64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해왔다. 트위터에 “대리 입금 해드립니다. 쪽지주세요, 첫 거래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 대리 입금 광고글을 게시했다. 대리 입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만~30만 원 정도의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는 것으로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A씨는 광고글을 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 연락한 이들에게 1만~3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청소년이었으며,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338명에게 2억9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포함 3억3000만 원을 받아냈다.
1만 원을 빌려주고 하루 뒤인 다음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만8000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만92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수치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욕설·협박 등 불법추심까지 일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그는 피해자들에게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해주고 차액은 기록이 남지 않게 현금으로 돌려받으면서 더 많이 입금한 금액까지 합쳐 연 이자율 최고 742%에 상당하는 고금리를 적용했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48명에게 6억 원을 대출해주고 7억27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한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광고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 결과 청소년 대리 입금, 광역 원정 대부, 법제도를 악용한 부동산 강취 등 갈수록 수법이 교활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