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대세된 'IRP'...삼성·미래에셋증권, 우리은행 IRP 비중 50% 넘어
2022-07-21 김건우 기자
지난 4월 법개정을 통해 55세 이전 퇴직시 퇴직연금을 IRP로 의무수령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금융회사들도 IRP 시장에 대한 공략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은행 퇴직연금 누적 적립액은 전년 대비 17조5126억 원(13%) 증가한 152조5888억 원이었다. 특히 최근 1년 간 적립액 증가분에서 IRP가 6조962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DB형은 6조390억 원, DC형은 4조5112억 원 순증가했다.
증권사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같은 기간 국내 증권사 퇴직연금 누적 적립액은 전년 대비 9조8805억 원(17.8%) 증가한 65조4843억 원이었다. 누적 적립액 증가분 9조8805억 원 중에서 IRP에서만 4조5014억 원(45.6%)이 순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늘었다.
IRP 누적 적립액이 크게 늘면서 전체 적립액에서 IRP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액에서 IRP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22.8%를 기록했고 증권사는 같은 기간 4.1%포인트 오른 22.4%였다.
금융회사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 상위 10개사 중에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우리은행은 적립금 증가액 중 절반 이상이 IRP에서 발생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퇴직연금 IRP 증가세가 두드러진 원인으로 소비자 접근성 개선을 꼽고 있다.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과 증권사들은 지난해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IRP 가입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모객에 나서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소비자 개인에 대한 제도, 세제, 투자정보 제공 등이 쉬워지는 등 비대면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사업장에서 주로 가입하는 DB형이나 DC형보다 IRP가 수혜를 입은 셈이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장기보관시 걱정거리였던 계좌보관수수료가 무료화되면서 기존 세액공제 외에도 과세이연, 해외투자시 장점 등이 부각됐고 이를 장기적으로 IRP에서 활용 가능하게 된 점이 IRP 시장 확대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도 IRP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55세 이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퇴직금을 IRP로 의무이체해야한다. 과거 이직 또는 퇴사시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노후대비가 취약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절세효과 등 세제혜택 차원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지난 4월 퇴직금을 IRP로만 수령하도록 법이 개정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RP의 세제 혜택도 여전히 매력 포인트다. 퇴직금은 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RP로 입금해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면 퇴직소득세율의 60~70% 정도로만 부과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시장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 각 유형별 맞춤형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 등 주로 대형 사업장 소속 고객이 많은 DB형의 경우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IPS 도입에 대한 컨설팅과 마케팅을 동시에 진행하는 중이다.
반면 DC형과 IRP는 중소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위주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법인과 개인 VIP 고객 대상 절세효과를 비롯한 세제혜택 중심의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