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60대 '늙은' 아내 불륜의심 살해 2007-12-27 뉴스관리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듣고 아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7.부산 남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7시께 부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B(63)씨가 인근에 사는 C씨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웃들의 말을 듣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문제의 소문은 절친한 이웃 사이를 오해해 생겨난 것으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