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병원 데려간 '마음 약한'(?) 강도
2007-12-27 뉴스관리자
대구 남부 경찰서는 27일 이 같은 혐의(강도상해)로 이모(27)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은 이 씨가 지난 26일 오후 4시께 대구 남구 A(70.여) 씨 집에 '생활 정보지에 난 월세방 광고를 봤다'며 찾아 오면서 시작됐다.
방을 보는 척을 하던 이 씨는 집에 A 씨 혼자 있는 사실을 알고는 흉기를 꺼내 금품을 요구하다 A씨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마구 폭행했다.
그러나 이 씨는 A 씨가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A씨를 업은 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이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고 병원까지 따라온 마을 통장 B(55) 씨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이 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고 곧바로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퀵서비스 기사와 중국집 배달원 등으로 힘들게 살다 사채까지 쓰게 돼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가 심해 병원까지 데려가 주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