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할리스·투썸 등 제빙기 식용얼음 부적합 커피·패스트푸드 매장 적발

2022-07-22     김경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업소 12곳에서 제빙기 식용얼음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KFC 황금지점과 노량진역점, 더벤티 경주현곡점, 롯데리아 능평삼거리점·조치원점, 메가MGC커피 자양시장점, 이삭토스트 대구서구청점·메가스터디타워점, 퀴즈노스 세종어진점, 투썸플레이스 진천터미널점, 할리스커피 경남통영점·부산센텀시티점이다.

앞서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 총 597건이다.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식중독균과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었다.

검사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 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12건 중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올해수거대상에 신규 추가된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발생됐다. 부적합 내용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9건)과 세균수(3건) 기준 초과다.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란 먹는물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당, 알코올, 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 양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여름철 다소비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을 선별해 지속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