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저축은행 민원 32% 감소...JT친애·다올저축은행 가장 많아 

2022-08-01     원혜진 기자
올 상반기 저축은행에 제기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저축은행들이 고객 소통 중심의 ESG경영 및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고객 민원 제기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1일 각 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업권 내 민원 점유율 2% 이상이고, 총자산 1조 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 9곳의 민원건수는 전년 대비 10건 감소한 21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5건을 기록한 JT친애저축은행과 다올저축은행이다. JT친애저축은행은 전년 동기 9건 대비 4건이 줄었으나, 타 저축은행에 비해선 많은 편에 속했다. 

유형별로 JT친애저축은행은 수신 1건, 여신 4건이었으며 여신 부문 민원은 모두 신용대출 상품에서 발생했다. 다올저축은행은 수신 2건, 여신 1건, 채권수심 2건으로 나타났다. 

JT친애저축은행은 "연체가 발생한 고객에게 관련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민원, 금리인하요구권 거부에 따른 민원 등 이용 시 불편이나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아닌 일부 개인 고객의 요구성 민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퍼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이 상반기 민원 건수 4건을 기록해 두 번째로 많았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3건에서 1건 증가했고, 웰컴저축은행은 올해 2분기엔 민원 0건을 기록했으나 지난 1분기에 4건이 발생해 상반기 누적 민원이 0건에서 4건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규모에 비해 업계에서 민원건수가 적은 편으로 최저 수준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라며 "전년 동기 0건 대비 많아 보이는 것뿐이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OK저축은행이 2건, SBI저축은행이 1건으로 나타났으며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애큐온저축은행, KB저축은행은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지난해 7건에서 올해 0건으로 감소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