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中 북경 진출 한국기업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세미나 개최
2022-08-01 최형주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북경에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역외이전 관련 하위 법령을 고시했다. 중국판 우버 서비스인 디디추싱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한화 약 1조 5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세미나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중국 정부로부터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중 기업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인식제고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방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특히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규정은 중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법인과 역외에 소재한 본사 등과의 개인정보 이전에도 적용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 관련 규정들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와 대비가 중요한 상황이다.
KISA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중국 내 다른 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