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저축은행, 임직원 횡령·고객 환급 미흡에 과태료 5800만원

2022-08-02     원혜진 기자
전북 소재의 삼호저축은행(대표 이규완)이 임직원 횡령 및 배임과 고객 환급 미흡,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삼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임직원 횡령 및 배임,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사외이사 선임의무 위반, 가수금 정리 및 고객 환급 미흡 등으로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삼호저축은행은 기관경고와 5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임원제재는 문책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통보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통보 3명 및 직원제재로 면직 1명, 견책 및 과징금부과(1백만원) 1명, 감봉 3월 1명, 주의 1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삼호저축은행은 2016년 8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 사이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61건, 136억9100만 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실도 적발됐다. 2020년 2월 한 임직원은 대출금 1%에 해당하는 1100만 원을 수수했으며, 같은해 6월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건에 대한 PF수수료 1000만 원을 횡령했다. 

해당 임직원은 수수 및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했다.

2018년 1월19일 본인 명의의 예금담보대출의 담보용예금 4500만 원에 대한 질권설정이 누락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동 예금을 전액 인출함에따라 대출상환 시점인 2018년 12월28일까지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도 지난해 4월 대주주인 A사에 회계감사 용역비 등 465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2017년에는 자사 임직원에게는 대출 한도 600만 원을 초과한 5600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허가했다. 

삼호저축은행은 자산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했음에도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았고, 감사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 설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가수금 총 191건, 약 1400만 원을 기타부채 계정에 보유하면서도 환급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