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일부 어린이용 튜브, 안전기준 부적합”

2022-08-02     이은서 기자
여름철 바다나 계곡, 워터파크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튜브 등 공기 주입식 물놀이 기구 중 일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성인용 물놀이 기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용 15개, 성인용 5개를 조사한 결과 2개의 제품이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 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거나 보조공기실 용적 부족, 재료의 두께 부족 등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의 관련 안전기준에 따르면 크기가 76cm 이상인 제품은 2개 이상의 공기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보조 공기실 용적은 어린이용의 경우 1인당 0.005㎥ 이상이어야 하고 두께도 0.20mm∼0.25m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위니코니에서 생산하는 미키마우스 쿠션 보행기는 보조공기실 용적 안전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0.0036㎥로 나타났다. 또 뉴월드토이의 돌고래 보행기튜브는 2개 이상의 독립된 공기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부분품 두께도 부족했다. 특히 이 제품은 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제품의 사업자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의 판매 중지, 교환·환불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모델명, 사용 연령, 체중범위 등 표시항목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기재해야 하지만 일부 제품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6개 제품이 사용 연령, 체중범위 등을 누락했고 2개 제품은 한글로 제공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외국어로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표시사항이 미흡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자들에게 제품의 리콜, 표시 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고 유관부처에 물놀이기구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