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간편계산기' 도입...보험료·보험금 조회 가능
2022-08-04 이예린 기자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간편계산기란 본인의 연간 의료이용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계약전환 전·후 상품의 보험료, 의료비 본인부담액, 보험금 등을 간편하게 비교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자기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 등으로 인해 계약전환을 망설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서비스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홈페이지 접속 후 이용할 수 있다.
접속 후 상품종류, 가입회사, 성별, 연령, 월납입보험료, 세부 가입조건(자기부담비율 등)과 같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의 연간 평균적인 의료비 지출액 등을 입력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입력 정보를 토대로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시 본인부담액(보험료 및 의료비 본인부담액) 변화를 간편 계산해 제시한다.
협회는 간편계산기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제도 및 계약전환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계약전환 제도는 기존 실손보험(1~3세대)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 가능하다.
제약되는 사항은 ▶보장종목 확대시(상해→상해+질병, 질병→상해+질병) ▶신규로 보장확대된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직전 1년간 정신질환 치료 이력) ▶계약전환 철회 후 재차 전환 청약시 등이다.
아울러 전환 철회제도를 통해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전환전 계약으로 환원 가능하다.
다만 기존 상품으로 복귀 후 4세대 실손으로 재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환 심사를 거쳐야 전환이 가능하다.
계약전환 특별할인은 '1·2·3세대 개인실손’ 가입자 중 ‘4세대 개인실손’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전환된 계약에 대해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준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 문의 또는 담당 설계사 통하면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측은 "금년말까지 진행되는 계약전환 특별할인(보험료 50%) 혜택과 더불어 금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의 계약전환을 고민하는 가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업계는 앞으로도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