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대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사실 조사 착수
2022-08-09 최형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6일부터 앱 마켓 사업자들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인앱 결제 강제'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애플·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또 구글과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구글·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해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구글은 카카오톡이 웹 결제 아웃링크를 이용해왔다는 이유로 플레이스토어에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의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