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독성 물질 함유한 염색샴푸, 시중에 7개 유통 '주의'

2022-08-11     이은서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염색샴푸 35개 중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이하 1,2,4_THB)을 주요 염모성분으로 포함한 제품이 7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샴푸를 하면서 간편하게 새치를 염색할 수 있다고 홍보·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소비자 안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 후 이같이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염색샴푸 35개 중 1,2,4_THB 함유 샴푸는 총 7개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모다모다) ▲모더블랙 자연갈변 샴푸(에쎄르) ▲케리케어 내츄럴리 다크닝 샴푸(상희피앤피) ▲탈모랩 프로바이오틱스 블랙샴푸(일동제약) ▲블랙모리 샴푸(한국보원바이오)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예그리나)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모다모다) 등이 있었다.

1,2,4_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유럽연합과 아세안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유전독성 위험이 잘 알려져 사용하는 기업이 전혀 없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1,2,4_THB성분은 국민안전을 위해 화장품사용금지 성분으로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 화장품사용금지 조치를 위한 고시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2021년 8월 1,2,4_THB 성분을 함유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가 출시됐다. 식약처는 국민안전을 위해 1,2,4_THB성분의 화장품사용을 금지하는 고시개정을 서둘렀으나 모다모다의 반발로 올해 3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심의하게 됐다.

이에 규개위는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1,2,4_THB를 제외하고 2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 후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개선권고를 내렸다.

이 권고에 따라 1,2,4_THB 사용금지 조치는 백지화됐고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위임한 상태다. 이후 모다모다는 규개위가 사용금지 조치의 부당함을 인정한 듯 홍보하며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게 미래소비자행동의 설명이다.

한편 1,2,4_THB 성분이 함유된 7종의 제품은 모두 ‘염모제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라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에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대체로 염모제로 분류되는 염기성청색99호, 염기성갈색16호 등이 함유돼 있어 자연갈변 효과로 새치를 커버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문도 제기된 상태다. 

미래소비자행동 관계자는 “식약처는 모다모다 제품에 대한 검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염색샴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염모기능성 허가도 없이 새치커버, 염모기능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 실태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