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편의점서 산 음료수 맛 이상해 살펴보니...유통기한 한 달 지나
2022-08-17 김혜리 기자
한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산 음료수 두 캔의 유통기한이 모두 한 달가량 지나 있었다며 분개했다. 소비자는 해당 매장과 본사의 소홀한 상품 관리를 지적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사는 백 모(남)씨는 지난 8월3일 편의점에서 음료수 2개를 사 지인과 나눠 마셨다.
지인이 음료수를 마신 후 맛이 이상하다고 해 유통기한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한 음료의 유통기한은 ‘2022년 7월 12일까지’, 또 다른 캔은 ‘2022년 6월 30일’이었다.
백 씨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음료를 판매하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편의점 본사나 점주가 상품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며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