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들 ‘무허가 해외 거래소’ 제외...화이트리스트 정비
2022-08-18 문지혜 기자
이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던 무허가 해외 거래소들을 제외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섰다.
실제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쿠코인(KuCoin)’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대한민국에 상장되지 않은 다양한 알트코인을 거래하고 있다’고 한국어로 안내하고 있다.
‘멕스씨(MEXC)’도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BTCC’는 최근 카카오에 한국어로 된 이벤트 페이지를 게재했다.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 역시 국내 거래소와 동일하게 ISMS 인증을 받고 원화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과 실명계좌 연동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FIU는 ‘한국인 대상 영업’에 대한 기준을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국내 투자자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 거래 지원 여부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가운데 해외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해외 거래소가 포함됐던 트래블룰 화이트리스트를 정비하고 있다. 빗썸은 이미 지난 9일 페맥스(Phemex), 멕스씨, 쿠코인에 대한 출금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코인원도 16일부터 멕스씨, 쿠코인, 비트루(Bitrue), 폴로닉스(Poloniex), 코인이엑스(CoinEx), 비티씨엑스(BTCEX) 등 6개 거래소의 입출금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코빗도 쿠코인과 멕스씨를 제외했다. 업비트는 해외 거래소 입출금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 가운데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화이트리스트를 정비하는 등 선제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