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2022-08-17     문지혜 기자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28일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증권시장에 유형4(공매도 비중 30% 이상&주가하락률 -3%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를 신설했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과열종목 지정정목이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한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종목 지정일수가 연 690일에서 796일로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를 8월 완료한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