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앞둔 獨 헤리티지DLS 피해자들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촉구
2022-08-18 김건우 기자
헤리티지펀드는 이른바 5대 사모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독일 헤리티지) 사태 중에서 유일하게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헤리티지펀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5278억 원에 판매됐는데 그 중 약 5072억 원이 미상환되었고 피해자 수만 약 2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개별 판매사 중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3796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NH투자증권,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등에서 판매됐다.
피해자 단체들은 헤리티지펀드 기초자산이 애초부터 실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판매사는 해당 기념물 보존 등재건물은 독일 내 전체 건물 중 3%에만 해당돼 매우 희소성이 높은 투자자산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독일 정부차원의 기념물 보존 등재사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 외에도 ▲기초자산인 부동산의 감정평가 방식과 평가기관에 대해 거짓설명 ▲담보권 설정 등 안전장치를 거짓기재 혹은 허위내용 설명 ▲설명서상 대출안정성 거짓 ▲독일 현지 시행사가 신용이 불량하고 자전거래가 의심되는 업체였다는 점에서 판매사들이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명백한 사기이고 판매사도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금감원이 5조5000억 원에 달하는 사모펀드 전체에 대해 계약취소를 결정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영표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대표도 "피해자가 무려 2000여 명, 피해금액은 5000억 원 이상이고 이와 유사한 많은 금융사기피해가 현재도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제재와 피해의 완전한 원상복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재발방지 대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