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탕감' 논란 진화나선 금융위...최대 90% 감면은 그대로

2022-08-18     김건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부 재정으로 과도한 빚탕감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은 새출발기금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기존 인프라와 경험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8일 오후 열린 설명회에서 "현재 채무조정제도 시스템도 90일 이상 연체돼 완전 회복이 불가능할 때 자기변제 가능금액, 소득,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왔다"면서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다만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특성에 맞게 금리와 원금 감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원금감면 비율의 경우 총 부채의 80%, 취약차주에 한해서는 90% 감면안이 그대로 적용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엄격한 신청 요건을 부여해 과도한 빚탕감 우려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 ▲순부채에 한해서만 감면 ▲엄격한 재산·소득 신고 과정을 거칠 뿐 아니라 최대 감면비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극히 일부 차주에 그친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언급했다.
 
빚탕감 부담을 금융회사에 넘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실채권 매입 시 회계법인이 결정한 가격결정공식에 따라 시장가에 기반해 복수 기관의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해 금융회사 또는 보증기관의 헐값 매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이 3년으로 다른 정책성 상품에 비해 길고 '감면율'에만 치우친 홍보로 인해 정작 도덕적해이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코로나19 피해 기간은 2년 반이지만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을 처음 설계할 당시부터 3년을 계획했고 예산도 3년에 걸쳐 반영될 것"이라며 "재산확인 방법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는 신복위와 캠코 등 채무조정에서 가장 뛰어난 기관들이 담당할 것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