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주식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2022-08-21     원혜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20·30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고배율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집중되는 양상을 띤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21년 말 기준 해외주식 계좌는 총 491만좌로 2019년(80만좌) 대비 약 6배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는 고위험 상품에도 과감히 투자하는 적극적 투자성향을 나타내는 양상을 띠며, 주로 나스닥 대형 기술주에 투자하면서 레버리지 ETP(ETF·ETN) 등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에 대한 투자비중도 증가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법령상 국내 공시(DART 등)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언어적 장벽 등으로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라며 투자자들이 통상 각종 미디어, SNS 채널 등을 통해 간접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적시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해당 기업이 제출한 ’공시서류‘이며 미국 SEC 등 감독당국에서도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시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해외주식 투자 시에도 기업의 재무제표, 주요사항보고서 등 주요 공시를 확인하여 투자 판단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미국 기업의 경우 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EDGAR 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며, 대상 기업의 발행공시, 정기공시, 수시공시, 지분공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ETF·ETN의 경우 매우 높은 가격 변동위험 뿐만 아니라 수익률 복리효과 등 여러 투자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며 "레버리지 ETF 등에 내재된 투자 위험요소를 인지하지 않고 ‘단기 고수익’만을 기대하여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는 매매 당시 해당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률이 영향을 받는 환위험에 노출되므로 매수 전 환전과 매도 후 환전 등 2차례의 환위험에 노출돼 투자 손실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 시에는 주가 뿐만 아니라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환율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주식 거래 시 상대적으로 높은 위탁매매 수수료 뿐만 아니라 환전 수수료, 기타거래세(SEC Fee) 등을 지불해야 하고,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과세 체계가 달라 해외주식 투자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관련 납세의무도 발생한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도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