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외환거래 계상' 부실...기관주의·과태료·직원 견책 조치
2022-08-22 원혜진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관주의와 과태료 1600만 원, 직원 5명의 견책 조치를 받았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결제해 매매할 때는 분할결제 때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해 차익을 외환거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함에도 마지막 결제 건만 고객예수금을 조정했다.
이로인해 최소 수백억 원에서 최대 수조 원까지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날짜에 따라 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시환율 적용 및 다음날 정산과정의 환율 차이를 미지급금 등으로 조정해야 하는데도, 외환거래 이익 및 외환거래 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해 외환거래 손익을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까지 과대 계상했다.
키움증권은 결제일이 휴장일에 해당해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미수금과 미지급금도 수천억 원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키움증권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고, 미승인 소유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