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포럼,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 논의

2022-08-24     이은서 기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에서 사업자 자율규제와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비자 보호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35차 소비자권익포럼에서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 선지원 강원대학교 교수가 차례대로 발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은 축사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가 늘면서 국내 유통시장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함께 제도적 보완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35차 소비자권익포럼의 참석자들이 본격적인 토론 전 사진촬영하고 있다
첫 번째 발제자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만나는 장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너무 넓은 범위의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현행법 집행 및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후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된 디지털 시장법 및 디지털 서비스법의 제안을 지지하고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 발제에선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 법안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지난 2020년 발의된 PC2, P2B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의무가 주를 이룬 것이 특징이나 이 법안은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내 동향은 기존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갖는 역할을 고려할 때새로운 개념을 규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아직도 한계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의미가 있는지와 의미가 불분명하고 실제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의문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할 때 공정성, 투명성, 소비자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마지막 발제자는 선지원 광운대학교 교수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선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혹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는 규범에 목적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으므로 이 개념들을 어떻게 정립할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 교수는 “통신서비스의 보편화 및 광범위화 현상을 고려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의 대상으로서 플랫폼은 넓은 개념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용자 정의로는 플랫폼을 매기로 해 거래 혹은 콘텐츠를 주고 받는 당사자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에 따라 사업상 이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노출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사업자의 서비스를 플랫폼상에서 차단한다면 그 서비스 이용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선 교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알고리즘 기반의 추천 서비스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이용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