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G그룹의 쌍용차 인수 승인

2022-08-24     박인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4일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승인 이유를 밝혔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KG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다. 

공정위는 KG스틸의 점유율(10% 내외)이 낮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업계 경쟁사업자가 많아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또 하방시장에서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기아가 속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쌍용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봤다.

이제 쌍용차 인수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종결짓는다.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쌍용차 인수대금 3655억 원 납입을 완료한 상태다. 법원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