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 약관 시정

2022-08-25     이은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된 오픈마켓은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업체로 이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5개사) ▲의사표시 의제 조항(3개사) ▲판매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3개사)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2개사) 등 총 14개의 문제가 발견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으로만 봐도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이 전체 접수의 70%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는 판매자 이용약관상 사업자들 간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해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다. 각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을 수정했다. 계약 이행과 관련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재 사유를 구체화했다.

11번가, 인터파크, 쿠팡은 의사표시 의제 조항을 수정했다. 사업자들은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시 개별 통지하고, 약관 변경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변경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판매회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수정하거나 해당 약관 동의시 별도 서비스 사용 동의 간주조항은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이어 네이버, 위메프, 쿠팡은 판매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조항을 변경했다. 상품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판매촉진 등을 위해 판매자 게시물 등을 사용하도록 구체화했다. 이용자 게시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않고 홍보 및 유통 목적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이외에도 각 오픈마켓은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네이버, 쿠팡),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지마켓, 쿠팡),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책임 조항(인터파크), 손해배상 범위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쿠팡), 최혜대우 조항(쿠팡)에 대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플랫폼-중소기업·소상공인간 또는 플랫폼-소비자간 다양한 현안 및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