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자문의견 제공 서비스 개시
2022-08-25 이예린 기자
PM(Personal Mobility)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의미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PM 사고는 2019년 876건에서 2021년 2842건으로 2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차와 전동킥보드/자전거, 전동킥보드/자전거와 전동킥보드/자전거간의 사고로 물적·인적 손해를 입은 사고의 경우 요청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문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측은 "동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의 해소 및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