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10월부터 본격 시행... 부채 최대 80%·15억 원 한도 지원
2022-08-28 김건우 기자
부채차감은 원금의 최대 80% 수준이고 한도는 15억 원으로 종전(30억 원)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 신청기간 내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약정체결 확정시 신규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신청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을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에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근시일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실차주는 1개 이상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등이 해당된다.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한 경우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시 질적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비중이 낮고 담보, 보증부대출이 많다는 점에서 담보·보증 대출도 지원된다.
대출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매매업 대출과 주택구입 대출, 개인간 사적채무와 세금 채납액 등이 대표적이다.
채무조정 신청은 고의적이고 반복적 신청을 제외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다.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으로 개인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한도와 같다는 설명이다.
총 부채가 아닌 순부채의 60~80% 수준에서 원금조정을 지원하며 차등 조정이 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10년 간 지원된다.
다만 약정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 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전 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에 공유돼 해당기간 차주는 신규대출, 카드 이용 및 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년 이후 공공정보가 해제돼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해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