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부터 신용거래 최저보증금률 40%

2007-12-28     백상진 기자

앞으로는 고객이 증권사의 신용융자를 통해 총 1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려면 최소한 4천만원의 자기자금을 투자해야 6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증권사를 통해 신용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신용거래액의 40%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고객의 과다한 투자를 예방하고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증권업감독규정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하한선이 각각 40%, 140%로 정해졌다.

또 총 1억원의 주식 가치가 주가 하락으로 8천400만원(6000만원×담보유지비율 140%) 아래로 떨어져 담보가치가 140%를 밑돌면 추가로 담보를 내놔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의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액 산정 기준도 강화돼 고객의 담보가치는 50%만 인정된다.

이를 적용하면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산정 때 100억원의 고객 대출금에 대한 위험액이 지금은 '0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억원이 된다.

증권사는 또 총 신용공여 잔액을 자기자본 이내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감독위원장이 종류별 신용공여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근거도 규정에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