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한 포르쉐·BMW 등 17개사에 과징금 부과

2022-09-02     박인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등 14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했다.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이다.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이같이 산정해 부과했다.

이중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포르쉐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23억 원이 부과됐다.
▲포르쉐 '파나메라'
벤츠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 원을 내야 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 원 처분이다.

BMW는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10억 원이다. 테슬라코리아도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10억원이 부과됐다.

기아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만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됐다.

이 외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5억 원, 혼다코리아·다임러트럭코리아 2억 원, 범한자동차 1억 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8000만 원,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5400만 원, 진일엔지니어링 1000만 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900만 원, 스텔란티스코리아 600만 원 등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