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힌남노' 피해금융지원..."결제대금·보험료 6개월 청구유예"

2022-09-06     원혜진 기자
금융당국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가계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방안을 안내했다. 

우선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은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손해보험 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도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신한카드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을 추가 지원하고, 현대카드는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를 감면해준다, 롯데카드와 우리카드는 연체금액을 추심유예 할 방침이다.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