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 부적정 사례 701건 적발...제도 개선안 국토부에 건의
경기도가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를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53곳을 감사한 결과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으로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53곳 중 입주민 등의 요청에 따른 민원 감사는 3개 단지, 기획 감사는 50개 단지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이력 관련 기록·보관 등의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주제로 경기도가 10개, 시·군이 40개 단지를 각각 감사했다.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는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단지 관리주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총 4400만 원 상당의 18건을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한다.
B단지 관리주체는 2021년 348만 원 상당의 전산 업무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단지 관리주체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 2억3000여만 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 날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미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 및 전문교육 실시 등 제도개선안 3개를 올 5~6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