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광고 주의보..."통장매매,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광고 조심해야"

2022-09-15     원혜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광고 확산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경우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초부터 지난 8월까지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등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법금융광고 관련 건수는 유형별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통장매매가 210.8% 폭증했고, 작업대출이 70.8%, 개인신용정보매매가 21.0% 증가했으며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광고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통장 등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다. ▲SNS 상에서 통장 매매 광고 ▲취업 빙자 통장, 현금카드 등 양도 유도 등이 해당된다. 

위반시 양도자‧양수자, 보관자, 전달자, 유통자 및 대여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사기범이 신용카드 모집인을 사칭하여 체크카드 등의 정보를 탈취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활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또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공‧사문서를 위‧변조하여 금융회사에 제출 후 대출을 받은 경우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작업대출업자가 작업대출 성사시 대출금의 50~80%를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기존 연체대출금의 일부상환 자금, 신용등급 열람비용, 서류작업비, 출장비 등 대출신청자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악용해 대출금 전액을 갈취하여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등 불법금융광고를 클릭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공적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고금리로 인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등이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갈 경우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어 추가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게 차단 및 불법금융행위를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하면서 "신종 불법금융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발령을 통해 유의사항 및 대처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