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고 제재 세련되고 엄중한 잣대로 할 것"
2022-09-15 김건우 기자
DLF 사태 관련 일부 금융지주 회장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올 들어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CEO의 내부통제 책임 수위를 두고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원장은 15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의 운영상 책임에 대해 당연히 CEO가 책임질만한 건은 책임져야하지만 법률적 요건이나 사실관계는 충분히 따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손태승 회장 소송 상고건에 대해) 법원의 해석 중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의 경계를 구분짓고 싶었다"면서 "향후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도 세련되고 엄중한 잣대로 보겠다는 것이지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와 더불어 차명투자 의혹이 제기된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최근 직무정지 제재를 권고하는 등 자산운용업권에 대한 금감원의 칼날이 날카로워진 부분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자산운용업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이 우리 금융시장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자산운용 관행(practice)을 보면 '오늘만 산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면서 "그 분들의 기업가 정신을 눌러서도 안되지만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공채출신을 대거 등용하면서 화제를 모았던 국·실장 인사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일부 불만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능력 중심의 인사체계를 임기 내 구축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과거 연말 인사시즌마다 특정년도 출생이 국·실장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비롯해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인사가 이어졌지만 이 원장 부임 후 일부 공채출신 팀장급 인물이 부국장을 넘어 국·실장으로 등용되는 등 파격 인사가 단행된 바 있다.
이 원장은 "일정 나이대를 염두하고 특정 나이대가 일정 직급을 맡는 형태의 운영들이 관행화 된 측면이 있다"면서 "조직의 안정을 위해 누가 보더라도 무리가 없는 분들은 최우선 선임부서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나머지 승진은 우리의 고과기준이나 세평을 감안한 풀 내에서 나이 뿐만 아니라 인화력, 팀워크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은행권 불법외화송금 의혹 관련 검사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은행들에도 내부통제 미리 책임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원장은 "법령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단계의 중간 진행상황을 모두 공유할 것"이라며 "일선에서 한 일이니 (금융회사는) 책임이 없다면 왜 책임이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