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은행·저축은행 영업시간 단축 요지부동

2022-09-20     김건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국내 은행 및 저축은행의 83%는 여전히 영업시간을 단축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17곳)과 저축은행(79곳) 가운데 84%인 81곳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시간 단축을 시행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단축 영업을 시행했던 곳 중 83%인 67곳은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은행권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한 바 있다. 

은행권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곳이 지역별 방역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지만 은행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합의를 따른다는 명분이었다. 

저축은행권 역시 같은 해 79곳 중 65곳이 저축은행 중앙회 협조공문과 자체 결정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기존 영업시간으로 변경한 저축은행은 14곳에 불과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은행과 저축은행은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어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였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