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자 최대 10년간 투자거래·임원 선임 막는다
2022-09-25 원혜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다수 일반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지난 5월 정부는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제고’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고, 그동안 정책세미나,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연 평균 54.8건 수준에 이른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43.4%로 가장 비중이 높고 이어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질서교란(3.6%)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 조치만 한 경우가 9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 제재체계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주를 이루는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제한 대상은 증선위에 3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로 지정된 이다. 거래제한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다만 이미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거래제한 조치 예정자는 증선위의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며, 증선위의 지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사항, 위반내역, 거래제한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고, 거래제한 대상자가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제한 대상자 및 그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선임제한 대상자는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가 상실된다.
증선위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선임제한 기간을 결정하며, 조치예정자는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이의 신청, 재심의 절차를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며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