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대부업체 채권추심 민원 2만 건, 한빛자산관리대부 1위

2022-09-23     원혜진 기자
저신용 소비자 및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최근 7년간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 중 98.5%인 527개사에서 채권추심 민원 2만1290건이 접수됐다. 이중 상위 10개사 민원 건수가 4934건으로 2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7년간 채권추심 민원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대부업체로는 ▲한빛자산관리대부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엠메이드대부 ▲예스자산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유니애대부유한회사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 10개사가 명단에 올랐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가운데 채권추심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한빛자산관리대부(▲2016년 30건 ▲2017년 75건 ▲2018년 77건 ▲2019년 196건 ▲2020년 334건 ▲2021년 233건 ▲2022년 8월 말 현재 107건)로 지난 7년 동안 1052건이 발생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양정숙 의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지난 7년간의 채권추심 민원 발생 건수가 2만1290건에 이른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특히 2009년 8월 7일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대부업 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계층은 저소득, 저신용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들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가 어쩔 수 없이 연체하게 된 채무자들인데 이들에게 과도한 채권추심은 채무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금융당국은 채권추심 민원이 연속·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